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한 형태로,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상품은 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어, 청년들이 보다 적은 금리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.
또한,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에서 벗어나 더 나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을 도와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아래글에 신청요건을 확인하세요.
1.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
항목 |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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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 |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. |
세대주 요건 |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(예비 세대주 포함).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세대주 요건 예외 적용. |
무주택 요건 |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. |
중복 대출 금지 | 주택도시기금 대출,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. 단, 임차중도금 대출의 경우 일부 예외 허용. |
소득 요건 |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. 다자녀, 2자녀 가구 등은 예외로 소득 기준 상향. |
자산 요건 |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.45억 원 이하. |
신용도 요건 | 연체, 대위변제,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 정보가 없어야 하며, 신용 회복 지원 중인 자는 대출 불가. |
공공임대주택 |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. 단, 퇴거 시 대출 가능. |
2. 신청 시기 및 방법
- 신청 기한: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- 계약 갱신: 계약 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보증 신청 기한: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비대면 신청: 기금 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경우, 신청한 수탁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대면 신청: 수탁은행에서 대면 신청 시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완료해야 합니다.
3. 보증 신청 기한
보증 종류 | 신규 계약 | 갱신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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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| 전세계약 체결일 ∼ 잔금 지급일 및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|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∼ 갱신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|
HF 전세자금보증 |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|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(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) |
4. 대상주택
- 1. 임차 전용면적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- 2. 임차보증금
- 3억원 이하
5. 대출 한도 산정 기준
대출 한도는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항목 | 세부 내용 |
---|---|
호당 대출 한도 | – 최대 2억 원 (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: 1.5억 원 이하) |
대출 비율 (소요 자금 기준) | – 신규 계약: 전세 금액의 80% 이내 – 갱신 계약: 증액 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 |
담보별 대출 한도 |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: 연간 인정 소득에서 본인 부채 금액의 25%와 기존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|
6. 연간 인정 소득 계산법
연간 소득 | 연간 인정 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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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소득자 (1,500만 원 이하) | 4,500만 원 |
1,500만 원 초과 ~ 2,000만 원 이하 | 연간 소득 × 3.5 |
2,000만 원 초과 | 연간 소득 × 4.0 |
참고: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7. 대출 금리 안내(변동금리, 국토교통부 고시)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| 적용 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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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 원 이하 | 2천만 원 이하 | 연 2.0% |
2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 | 연 2.3% | |
4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 | 연 2.7% | |
6천만 원 초과 ~ 7.5천만 원 이하 | 연 3.1% |
8. 금리 우대 조건 (중복 적용 불가)
조건 | 우대 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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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| 연 1.0%p 우대 |
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| 연 1.0%p 우대 |
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| 연 0.2%p 우대 |
9. 추가 우대 금리 (중복 적용 가능)
조건 | 우대 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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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| 연 0.2%p 우대 |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(2024.12.31까지) | 연 0.1%p 우대 |
다자녀가구 | 3자녀: 연 0.7%p 우대 2자녀: 연 0.5%p 우대 1자녀: 연 0.3%p 우대 |
청년가구 (만 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 이하, 보증금 3억 원 이하, 대출금 1.5억 원 이하) | 연 0.3%p 우대 |
중소기업 취업/창업 청년 (2024.4.26부터) | 연 0.3%p 우대 |
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산정액의 30% 이하 | 연 0.2%p 우대 (2024.7.31부터) |
10. 대출기간
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